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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영장 기각에 검찰이 분노한 이유

  • 입력 2018.12.07 11:0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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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가는 사법농단 수사의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7일 오전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두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는 두 사람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두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사의 ‘꼬리 자르기’ 의혹이 일기 때문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두 사람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실무진 사이에서 중단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이 사법농단의 책임을 후배 법관에게 돌려 버리면 양승태 전 원장으로 가는 수사 길목이 막혀 버리게 된다. 결국,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 실장들이 사법농단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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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며 윗선으로 갈수록 책임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불가피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수사의 일정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인 박·고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다시 한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든 상황이라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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