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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에 편의점이 이렇게 많으면 장사가 될까?

  • 입력 2018.12.04 14:15
  • 수정 2022.01.13 15:5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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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한 블록마다 편의점이 들어선 소위 ‘한 집 건너 편의점’ 풍경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경쟁사 간의 출점 거리 제한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 업계가 과밀화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만든 자율 규약으로 가맹분야로서는 최초 사례다.

가장 두드러지는 규약 요소는 역시 출점 단계에서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명시한 점이다. 이제 출점하려는 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상권의 입지와 특성, 근처 지역의 유동인구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점 시 경쟁사 간 거리 제한은 기존의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50~100m가량의 출점 거리 제한. 다만 인구가 밀집되거나 유동인구가 많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

 

 

경쟁사 출점 제한은 한국 시장에 꼬박 18년 만에 등장하는 규약이다. 과거 1994년 80m 제한으로 출점 거리 제한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폐기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부활한 것.

특히, 출점 거리 제한은 편의점 본 회사의 가맹점주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온 정책이다.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편의점 출점은 계속되고 있으나 좁은 거리 안에 다수의 경쟁사가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고충을 겪는 이들도 많다. 때문에 출점 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규약에서 가맹점주와의 공존은 그래서인지 꽤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이제 업체는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경쟁 점포의 정보 등 편의점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각 참여사는 또한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도 합의했다. 규약엔 3개월 적자가 난 가맹점에는 24시간 영업(12~6시 새벽근무)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 영업시간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폐점 시에도 경영악화 등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선 영업위약금을 감경, 면제하는 희망폐업제를 도입한다

이번 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을 포함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5개 회원사가 참여했고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이제 국내 편의점 96%(3만 8천 개) 점포에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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