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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한 일”이라며 횡령 혐의 부인한 홍문종 의원

  • 입력 2018.11.05 12:3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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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5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러 혐의 중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수억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버지가 한 일”이라 부인했다. 다른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월 5일 홍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홍 의원은 아버지 홍우준씨가 설립한 경민학원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후 여러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던 2012년에는 미술품 거래를 명목으로 경민학원의 교비 24억 원을 허위로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는 등 75여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변호인은 “아버지인 고(故) 홍우준 씨가 학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횡령한 서화(미술품)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가 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밖에도 홍 의원은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홍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바지사장’인 교직원을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이버대학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경민대학교 교비를 지출해 건물을 매수한 뒤 일부 소유권을 경민학원의 회계로 빼돌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경민대에 임대한 뒤 관리비를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또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문 계약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올해 1월 경민학원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사학 비리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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