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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외무상

  • 입력 2018.11.05 10:2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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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11월 3일 고노 다로 외무상은 거리 연설 중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한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으로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벌인 침략·범법 행위를 ‘경제 협력자금’이란 이름으로 총 5억 달러(무상 3억·유상 2억)를 한국에 지원했다.

ⓒKBS 화면 캡처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 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11월 1일 고노 외무상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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