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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징역 1년 선고받고 구속된 강용석

  • 입력 2018.10.24 15:5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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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사로 선임되면 큰 관심(?)을 모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부선 씨 사이의 일 때문은 아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다.

앞서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남편에게 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도도맘’은 김씨의 블로그 필명이다.

2015년 4월 강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인명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강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10월 24일 1심 법원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만약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김부선 씨의 변론을 할 수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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