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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활용 10억 수수’ 우병우, 검찰은 압수영장 4차례나 반려

  • 입력 2018.10.17 16:0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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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으로 10여억 원으로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정작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압수수색영장을 4차례나 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올해 3월 경찰은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3~14년 당시 수임한 사건 3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이다.

보통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고 수사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 과정 없이 사건 3개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시절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내사종결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리하자면 우 전 수석이 의뢰인 뜻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검찰에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길병원 횡령사건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았고 사건은 3개월가량 후에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착수금 1억, 성공보수 2억을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에 대해 브리핑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 팀장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길병원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해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최 전 지검장을 1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사건도 비슷한 식으로 전개됐다.

경찰은 이같이 의뢰인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4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다. 사유는 ‘소명 부족’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인 수임한 3건에 대해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률자문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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