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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건강상태 심각… 광주 재판 멀어 못 가”

  • 입력 2018.08.24 16:12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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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못 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이다.

8월 23일 전 전 대통령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27일 광주지법 출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정 출석을 부인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 문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이 약 5년 전부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 치료를 받아왔고 5년 치 진료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근은 그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관할권 주장과 이송 신청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 중 하나인데 서울에 살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을) 광주에 부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에서) 광주까지 긴 여정을 소화하기 불가능한 건강 상태”라며 재판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재판 참석에 대한 최종 입장은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이번 재판의 발단은 2017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낸 <전두환 회고록>이었다. 책 본문에서 그는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한 걸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론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라 비판했다. 이에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증언에 반하는 내용이라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직썰 에디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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