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미 차에 치여 쓰러진 50대 남성을 뺑소니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월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친 A씨를 검거해 주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8월 8일 오전 6시 무렵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이미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뺑소니 사건에 앞서 다른 운전자 C씨는 도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B씨를 친 상황이었다. C씨는 사고를 인지하고 차량을 세워 119를 불렀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B씨를 다시 한번 차량으로 친 것이다.
도주 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C씨 차량에 치인 뒤 곧바로 A씨 차량에 또 치였다”며 “도주한 A씨와 달리 C씨는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썰 에디터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