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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번은 남학생만 주나?” 인권위 성차별 권고

  • 입력 2018.08.09 16:01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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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출석번호 앞자리를 주는 관행에 대해 성차별적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인권위에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의 출석번호를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다.

그 학교의 교장은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남학생은 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여학생은 5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를 택한 비율은 평균 45.1%,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정한다'(평균 29.9%), '한 해는 남학생은 1(여학생 51)으로, 다음 해에는 여학생을 1(남학생 51)으로 격년제로 정한다'(평균 25.0%)라는 문항보다 선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성구별뿐 아니라 키 순서, 생일 순서, 가나다 순서조차 누군가에게는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 "각 학교에 차별없이 출석번호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 앞서 한 차례 더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은 1, 여학생은 30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는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장이 성별 구분 없이 가나다순 출석번호를 다시 부여해 차별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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