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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에 대처하는 박주민의 자세

  • 입력 2018.07.30 17:09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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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늘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대법원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 사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중요한 증거가 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다. 어쩐 일인지 책임자들의 구속 또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이에 7월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책임자 수사·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현재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수사 절차나 재판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어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며 “재판 절차가 모두 진행돼도 피해자 구제가 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두 가지 법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은 양승태 재판거래 피해 사건으로 알려진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판사 3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판결의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수사단계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이 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했다.

ⓒMBC <무한도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재심 기회 부여와 소송구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사법농단 사건 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재심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재심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에 팔을 걷어 부친 모습이다. 지난 7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계자로 꼽히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이다’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재판 거래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는 안 처장에게 “오늘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까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거는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아닌가?”라며 “왜 앞뒤가 안 맞나.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느냐?”고 몰아붙였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편집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큰 반응을 얻기도 했다.

(관련 기사: 논리로 법원행정처장 박살 내는 박주민 의원)

직썰 에디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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