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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재차 사형 구형한 검찰

  • 입력 2018.07.19 17:06
  • 수정 2018.07.19 17:20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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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사체 유기 등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영학측 변호인은 “사형 선고는 공권력이 복수”라며 징역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밝힌 “공권력이 복수”라는 주장은 “딸 친구인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나왔다.

앞서 이씨 측은 이영학씨가 지능에 결함이 있다며 감행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며 받아쳤다.

또한, 검찰은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거대 백악종’이란 희소병을 앓은 채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며 후원을 요청했던 이씨.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건 결국 그의 참혹한 범죄 행위였다.

검찰은 이영학씨의 범죄를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단기형을 채우면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씨 딸은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오후에 이뤄진다.

직썰 에디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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