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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뇌물 챙긴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후

  • 입력 2018.07.19 16:31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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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의 지역구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8천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은 대상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을 받으며 1억 2천만 원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11억여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다.

직썰 에디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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