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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친다”며 특활비 공개 거부한 국회의 황당 논리

  • 입력 2018.07.13 14:59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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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국회의 주장은 무분별한 국회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관련 기사: 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회의 ‘내로남불’

그러다 국회는 지난 7월 5일 한발 물러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를 한정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왜 국회는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왔던 걸까요?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월 6,000만 원, 법사위 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일회성 지급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고정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제2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 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 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누리는 국회의장은 별도의 특활비가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을 나갈 때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3억 원에 달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이를 나무랄 국민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임에도 불고하고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처절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했지만, 참여연대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이유는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려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는 국회의 요구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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