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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경비를 '집 노예'처럼 부린 조양호 부부

  • 입력 2018.05.23 16:37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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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회장 부부가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에게 사택에서 청소, 빨래, 조경, 애견 돌보기 등을 시켰다. 또 대한항공이 용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본사 경비 노동자 60여 명이 해마다 수개월씩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사례에 대해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용역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이 입수한 진정서에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사택 노동 등의 정황이 담겨 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사택 노동자 A씨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0시간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면 사모님(이명희)의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야간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경비 업무는 기본이고 애견관리, 조경, 사택 청소, 빨래 등의 일에 투입됐고 2014년부터 일하면서 연차 휴가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사모님이 처음 해보는 업무인데도 제대로 못 하면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력을 상실했지만 산재신청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주간 기존 연차를 소모했고 치료비도 내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택 노동자는 ”사모님이 가끔 음식을 선심 쓰듯 주는데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라며 ”사택 노동자들은 ‘집 노예‘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부서가 ‘항공마케팅팀 정석기업(계열사) 평창동’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사택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사 경비 노동자를 조 회장 개인 재산인 사택 관리에 투입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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