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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에 계속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있다

  • 입력 2018.05.15 15:09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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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탑승객 오모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카야마 현으로 가는 KE747 비행기 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당시 오모 씨는 식사 중이었는데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바퀴벌레가 식판 주위를 기어 다녔다고 한다.

바퀴벌레는 대한항공 몰디브행 기내에도 출몰했다. 지난달 20일 몰디브 말레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KE474편을 탄 신모 씨는 식사 도중 식판 위를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그는 바퀴벌레가 한동안 좌석 주변을 맴돌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바퀴벌레는 음식 속에서도 발견됐다. 지난 2월 인천발 런던행 KE907편에 탑승한 이모 씨는 식사 도중 음식 안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승무원에게 호출해 상황을 알렸지만 식판을 수거해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대한항공은 바퀴벌레 출몰에 대해 “평소 기내 방역이 철저히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님의 짐이나 옷에 바퀴벌레가 묻어 들어온 것 같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기내식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식재료에 섞여 있는 벌레를 조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바퀴벌레 피해 탑승객들은 대한항공의 고객 응대 방식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음식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이모 씨는 “바퀴벌레 관련 기사가 난 이후 대한항공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며 “상품권 20만 원 어치를 줄 테니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항공 측에서 증거를 없애듯 자기들 맘대로 벌레를 치운 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관련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검역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해충을 잡았을 경우 항공사는 인천공항 검역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비행기 착륙 30분 전에 제출해야 하는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항목에는 “비행 중 해충 구제를 했을 경우 상세히 기록하시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새 검역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해충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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