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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무산에 매우 유감”

  • 입력 2018.04.24 16:11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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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 7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국민투표법을 3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없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결국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기한을 넘겨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있다."

국민투표법 1(목적) 법은 헌법 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4 7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항목이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이 이상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했지만 국회는 유예기간인 2015 12 31일까지 14 1항을 개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 항목은 무효화됐다.

무효 처리된 14조 1항이 투표인명부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법률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명부의 작성을 할 수 없다. 그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 발의되었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상임위에 계류만 된 채로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쭉, 2016년부터 지금까지 2년 4개월동안 국민투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국민투표는 개헌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투표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개헌의 내용과 상관없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했다.

ⓒKTV

하지만 국회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처리기한인 4 23일까지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는 커녕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특검 도입 정치논쟁으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 덕분에 6 개헌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고, 그동안 개헌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치공방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4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24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민투표 자체를 없게 만들었다"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24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 만에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 되는 같다" 말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었던 어제(23)까지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걷어찼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발목잡기·지방선거용 정쟁에 눈먼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면서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고 파행시킨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 말했다.

원내대표는 한국당 3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한 대해 "특검을 통해 개헌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참을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존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바란 국민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배신행위이자 부패한 낡은 구질서의 적폐 덩어리를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인 폭거"라면서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걷어찬 한국당의 망동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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