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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입력 2018.04.20 18:53
  • 수정 2018.06.05 16:06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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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미혼모가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자는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하다”면서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한다”며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0년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양육비 등 비용부담’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높았다. 미혼모의 80% 이상은 미혼부에게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알렸지만 26%만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인 32.6%였다.

실제로 미혼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미혼부에게 지원받는 양육비는 월평균 30~50만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30%), 30만원 미만(23.3%)이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혼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2만4000명, 아빠는 1만1000명이다. 이들이 키우는 자녀 5만2000명에게 국가가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면 1년에 1천 248억원이 든다.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을 의무화한 ‘생부 연대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미혼부가 양육비의 일부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정부는 미혼부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 미혼모에게 지급한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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