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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장애우','조선족' 행정 용어 이젠 못 쓴다

  • 입력 2018.04.16 17:06
  • 수정 2018.04.30 12:25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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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 용어 순화어 고시ⓒ연합뉴스

‘학부형’, ‘정상인’ 등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는 행정 용어가 변경된다.

16일 서울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 유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담긴 13개의 행정 용어를 고쳤다고 밝혔다. ‘학부형’, ‘정상인’, ‘미망인’, ‘장애우’, ‘조선족’ 등이 해당된다.

국어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망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현대의 양성평등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미망인’ 대신 ‘고(故) ○○○씨의 부인’으로 변경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특히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망인’을 직접 언급하며 “한글 단체와 힘을 합쳐 품격 있는 단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행정 용어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흔히 쓰이는 ‘학부형’이라는 단어는 ‘학부모’로 바뀐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다. 한자 조어에 여성이 배제되고 ‘아버지’와 ‘형’만 들어 있다.

장애 유무와 관련된 단어도 변경 대상이다.

‘정상인’은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행정적 용어로는 ‘장애인’과 대조되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쓰여왔다. 이는 장애인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차별을 전제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로 순화된다.

장애인을 완곡하게 부르는 ‘장애우’라는 단어는 의존적인 존재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만 표현하기로 정했다.

이외에도 ‘조선족’은 ‘중국 동포’로, ‘불우이웃’은 ‘어려운 이웃’으로 변경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는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무분별한 외래어, 신조어 등의 사용을 피할 것 등의 원칙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 내 불필요한 외래어를 지양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등 올바른 공공 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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