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구내식당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항의하자 해고 당해

  • 입력 2018.04.13 19:03
  • 수정 2018.04.30 15:57
  • 기자명 김지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가 몇 개월째 체납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는 지난 3월 말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됐다.

13일 전북대안언론 참소리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A(41)씨는 지난해 말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지난 8월께부터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 고지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국민연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린 뒤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임금 문제도 겹쳤다.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도 A씨의 임금은 작년과 같았다. 이에 A씨는 회사에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고 추가로 6만 원을 받았다. 회사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 명세표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A씨에게 상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명세표를 건넸다.

하지만 명세표 확인 결과, A씨는 지난해 4대 보험료 약 12만 원이 공제된 금액인 월 138만 원을 받았다. 이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A씨는 하루 10시간 근무했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 회사는 명세표를 요구한 A씨에게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왜 지금 따지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A씨는 회사로부터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4대보험료 미납과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북직장갑질 119ⓒ연합뉴스

해당 문제는 전북직장갑질 119에 신고 접수됐다. 전북직장갑질 119는 A씨의 회사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며 대응했다. 전북직장갑질 119는 전북 내 노동 관련 문제와 직장 갑질을 제보 받아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단체다.

A씨의 회사는 지난 11일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미납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정상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1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휴식 시간이 2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 조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어느 기관보다 법에 민감한 법원 내부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부당 해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참소리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담당자는 A씨의 해고 사실과 4대 보험료 체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와 경비 등의 용역은 노동자의 임금 등 세부 항목이 명시된 계약을 하지만 구내식당은 위탁 운영이라 체납을 비롯해 최저임금 논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등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 A씨와 협의하여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어느 기관보다 법에 민감한 법원의 식당에서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용역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