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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하라” 청와대에 공문 보낸 김진태

  • 입력 2018.04.03 16:26
  • 수정 2018.04.30 14:39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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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호기간이 끝났는데도 경호처가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경호 추가 연장 5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반대한 건 다름아닌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여사는 경호 추가 연장 10년의 첫 대상자가 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2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거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적용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4월 24일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면서 “불응할 경우 형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에 보낸 공문ⓒ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황후 경호’ 특혜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당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황후경호 하는 것이 들통났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퇴임 후 추가 연장기간 5년까지 합해 총 15년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찰 경호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경호 추가 연장 5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정적 경호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여사도 추가 경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이 경호를 맡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 비용으로 한 해 약 3억여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경호 예산을 늘린 상태다.

<직썰 에디터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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