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룹 내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대한항공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의 등기이사(사장)로 선임이 확정됐다. 같은 날 칼호텔네트워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전 부사장의 사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결정된 사안이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2011년~2014년)에도 칼호텔네트워크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번 복귀가 대표이사 지위로의 복귀는 아니지만, 사장으로 선임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 칼호텔네트워크의 회사 경영을 총괄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의 이번 복귀는 지난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소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대한항공 부사장직,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반납했다. (한진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주 지위만 유지하고 있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오너 일가로 있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기내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은 이유는 다소 황당하게도 “땅콩을 접시에 담아주지 않고 봉지째로 줬”기 때문이었는데, 더 황당하게도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이를 빌미로 이미 게이트를 떠나 이륙 중이던 비행기가 회항시키고 기내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켰다.
이 땅콩 회항 사건은 같은 해 12월 8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희대의 ‘재벌 갑질’ 사건으로 자리매김했고, 그 여파로 사회의 다양한 갑질 논란은 이듬해까지 대한민국 최대 이슈로 소비됐다.
이후 분노한 여론과 항공법 저촉 여부 등을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룹 내의 직위를 포기하게 됐는데, 이번 사장직 선임으로 3년 4개월 만에 갑질 논란을 뚫고 복귀하게 된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가능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론의 눈이 있긴 했지만, 당시 업계에선 그룹 입장에서 목에 가시 같았을 위법 혐의가 무죄 처리됐으니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할 것이란 예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시즌에 조 전 부사장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면서 복귀설은 거의 확정처럼 퍼졌었다고)
원래 자리했던 (칼호텔네트워크의) 대표이사직이 아닌 사장직으로 복귀한 점이 그나마 여론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행보 아니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는 것.
그룹측은 어쨌거나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입장.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랜 기간 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도 나왔다.
그러나 여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경영복귀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희대의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박창진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의 경우 사건 이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고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최근엔 조 전 부사장의 복귀설이 도는 와중, 소송을 겪으며 악성 종양을 얻게 된 박 씨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