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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화이트데이는 검찰조사와 함께한다

  • 입력 2018.03.13 19:02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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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하루 남았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강하게 저항하던 MB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MB 소환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았던 바로 1001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아무래도 의미심장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검찰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긴다고 한다. 13 검찰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 면서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있다.

ⓒ연합뉴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담아야 하며,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한다. 봉인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부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운용해왔다. 작년 7 기준으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8% 수준이다. 참고로 2009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1 박근혜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애초부터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 다만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녹화 피의자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순조로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있는 점을 고려해 녹화 없이 조사하기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고 MB 조사를 받는다. 10 동안 나란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지냈던 피의자의 운명은 엇갈릴까, 평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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