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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 입력 2018.02.28 16:10
  • 수정 2018.05.11 15:11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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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직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빼돌리고 동생 남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 여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과 격려금 등을 각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가로챘다.

신 구청장은 가로챈 돈으로 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화장품 구입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구립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동생의 남편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이 SNS단체 대화방에 올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비방글

ⓒ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9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신 구청장은 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했다. 그는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200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 외에도 신 구청장은 문 후보를 ‘문죄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놈현’으로 지칭하면서 돈 세탁과 비자금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신 구청장은 문 후보 비방 글을 유포해 재판 중인 상황에서 현수막 철거 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만 집어내 철거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비방 글로 실형을 구형 받은 신 구청장이 보복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만 철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현재 그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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