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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2년 6개월, 법꾸라지 우병우의 추락

  • 입력 2018.02.23 10:58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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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작년 4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11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직무유기 공소가 제기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 6개월을 언도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양형은 훨씬 낮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 핵심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씨와 수석이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2016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점을 중시했다. 정도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석은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도, 개인 문제이며 그나마 '확인된 없다' 식으로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 수석 등의 적극적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수석을 질타했다. 수석의 감찰 직무 유기를 '은폐 가담'으로 간주한 셈이다.

그밖에 2016 7 자신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CJ E&M 고발 의견을 내도록 공정위를 압박한 혐의, 2016 10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의 좌천성 인사를 김종덕 장관에게 요청한 혐의, 작년 1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권 인사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전자는 문체부 파벌 문제와 인사 특혜 의혹을 바로잡는 조치였다는 것이고, 후자는 국회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서 수석에 붙인 별명이 '법률' '미꾸라지' 합성한 '법꾸라지'. 그만큼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드러난 수석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수석은 2016 7 자신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 감찰과 검찰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 한번 봇물이 터지자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등이 꼬리를 물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소환 조사를 거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 끼고 웃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황제 소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선일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수석이 구속된 것은 작년 12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번째 영장에 의해서다. 혐의도 앞서 조사받은 것과 상관없는, 추명호 국정원 국장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수석은 구속된 2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거의 1 동안 법망을 피해온 '법꾸라지' 말로였다.

수석은 실형을 받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다.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1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 붙여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없다는 태도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그를 꾸짖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 정서에 형량이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51명의 피고인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49명이 1 선고를 받았다. 남은 대통령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사람이다.

ⓒ연합뉴스

어느덧 사건의 1 재판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법원까지 갈 재판들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쌓여왔던 적폐들은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농단에 대한 올바르고 엄정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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