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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짜 뉴스' 유포한 제천시의장의 최후

  • 입력 2018.02.22 18:05
  • 수정 2018.05.11 15:13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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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이 직위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김 의장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자신의 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했다.

선관위의 고발로 지난해 6월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문 제천시의장이 게재한 가짜 뉴스ⓒSNS

김 의장은 당시 SNS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재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의장은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터졌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우셨다. 들어보시라”며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의 유튜브 주소를 공유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의장은 “내용물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검찰과 피고인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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