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XX동 술집서 성관계하는 남녀 영상 확산...많은 이들이 목격”
21일 <위키트리>는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도시의 한 술집에서 두 남녀가 성행위를 벌였고, 주위의 행인들이 이를 영상으로 찍어 해당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댓글 창엔 당시 술집 근처의 장면을 포착한 사진들이 댓글로 달렸다. 사진을 보면 이 성행위 장면을 창문으로 훔쳐보기 위해 행인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창문을 넘나드는 위험한 행위를 시도하는 이들도 확인된다.
개방된 장소에서의 성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성행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됐고, 그 영상이 SNS상에서 역시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행위를 한 남녀의 비윤리성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불법촬영이다. 이를 유포하는 행위 또한 개인 간 성적 영상 유포에 해당하며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기사를 확인하고 단체 공식계정으로 영상이 공유되는 댓글 창의 분위기를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댓글 일부를 발췌했다.
“해당 영상은 불법도촬피해영상이며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영상을 유포했으므로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을 공유하여 시청하는 것 또한 성폭력입니다. 댓글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 접수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댓글 ⓒSNS 갈무리
기사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사람들이 기사 속의 성행위를 공연음란죄라고 비난하면서도 또 다른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농담처럼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며 기사를 둘러싼 분위기를 지적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영상을 소비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모’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왔다.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만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 몇 년간 여성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17년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