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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이 파면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 입력 2018.02.22 15:14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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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

어차피 대중들은 돼지입니다

영화내부자들 나온 대사를 실제로 내뱉었던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승소했다. 법원은 2017 9월에 있었던 1심에 이어 지난 22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파면 부당판결을 내렸다.

"민중은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나향욱이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말한 내용이다. 발언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발언 후의 태도가 문제였다.

ⓒ연합뉴스

자리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에 따르면 발언을 해명할 기회와 철회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나향욱은 개인 생각이라는 것만 강조할 , 실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선서한 공무원의 태도라고는 없는 언행이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파장이 커지자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품위를 크게 손상한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 밝혔다.

나향욱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언론이 민중을 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로 말한 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재판부는 파면 부당 판결을 내리며 나향욱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발언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적하면서도파면 처분은 교육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있는 경우 내리게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린다.

ⓒ연합뉴스

1심에 이어 2심까지 파면 부당 판결이 나온 ,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파면은 취소되겠지만 나향욱은 이제 개 돼지로 취급하던 민중들의 분노를 감내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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