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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스 주인을 찾았다

  • 입력 2018.02.12 16:37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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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이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제3자를 거치지 않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했을 때 성립된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만 있다면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법원이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 돈을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도록 요구한 경우다. 이는 업무연관성, 대가성과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된다.

최근 검찰은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당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을 새로 선임했다. 당시 에이킨 검은 다스 소송을 무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과 달리 삼성이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외국에 체류중인 이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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