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MB를 뇌물 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 입력 2018.02.06 14:43
  • 기자명 김현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 5 4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관여한 혐의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주범',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정범'이자 '몸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셈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선언에 나서지는 않고 바닥 다지기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다.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면서 수사가 충분한 명분을 쌓을 때까지 증거를 축적하고 담금질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대통령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도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이 평창 올림픽 이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방조범'으로 규정된 김백준 기획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보면 검찰은 통상 1억원 이상의 뇌물 사건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범행 액수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를 무기 또는 10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은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4억원+α'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만으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검찰이 져야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YTN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획관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검찰 진술로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나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다.

특히 단계에서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나 수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 인사들에 대해선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일체의 소환 계획 등도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다른 갈래 의혹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한 그를 소환해 한꺼번에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검찰은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가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청와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영포빌딩 다스 '비밀 창고'에서 무단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량 발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밖에도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 등이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재정씨 사후 상속세 축소 의혹 다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뇌물수수의 주범이자 몸통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래도 이번에는 점점 조여오는 검찰 수사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도 구경거리는 많을 것 같으므로 미리 팝콘을 잔뜩 준비해두는 편이 좋겠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