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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석방 보도, 역시 중앙일보 1면은 달랐다

  • 입력 2018.02.06 11:0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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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가 이 부회장 관련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궁금해 2월 6일 조간신문을 찾아봤다.

중앙일보, 당당한 이재용을 1면에 배치

2월 6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1면 모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소식을 보도했다.

역시 중앙일보는 달랐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배치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당당한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 사진을 배치했다.

1면 머리기사 제목도 조선일보는 “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로 수동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으로 마치 이 부회장이 ‘무죄’인 듯 표현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이지, 결코 무죄는 아니었다.

중앙일보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처남 홍석현 회장이 62.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석현 29.75%+홍석현 지분 100%의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32.86%) 2017년 7월 시사인 514호 “나는 삼성의 진짜 주인을 안다”에서는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1999년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완전 분리해 홍석현 일가의 소유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중앙일보 지분을 매입할 돈이 없었던 홍 회장은 대주주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법적인 주인은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조중동

2월 6일자 조선, 중앙, 동아 사설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옹호하며 그에 대한 비판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조선일보)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중앙일보)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 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 (동아일보)

조중동 사설은 일제히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을 내린 2심 판사를 “법과 양식(良識: 뛰어난 식견이나 건전한 판단)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특검팀이 ‘억지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라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 ‘경제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는 경제지

대부분 경제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삼성에 유독 약한 언론 중 하나가 ‘경제 신문’이다. 서울경제는 1면 제목으로 “이재용 석방.. 삼성 제3 창업 나선다”는 제목을 택했다.

매일경제도 2면에서 “감형협상 거부하고 정면돌파..세심히 살피며 살 것”이라는 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억울한 옥살이를 당당하게 이겨낸 경제 영웅처럼 묘사했다.

한국경제는 “이제라도 풀려나 다행, 경영공백 빨리 메우고 국가경제 이바지하길”이라며 경제계 반응을 보도했다. 경제계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돈을 준 금액만 따져도 확실한 수사 대상이었다.

국민들이 ‘재벌 불패 신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반면, 조중동과 경제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옹호하고 있다. 언론계의 ‘삼성공화국’은 여전히 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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