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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자”는 국민청원 등장

  • 입력 2018.01.30 18:34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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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 55000여 명의 참여자가 서명했다. 난데없이 왜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게 된 걸까?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네티즌들은 “국민들 위해 일한다는 분들이 떵떵거리며 사치부리는 거 아니지 않나요. 매일 추운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주세요”, “정직하게 일을 해왔는지 성과를 기반으로 그들의 급여도 책정되어야 한다”며 호응하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지난해보다 22만 154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6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이다. 월 평균 1149만 6820원인 셈이다. 이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과 설,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천 251만여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를 다 합할 경우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한 해 2억 3천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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