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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도 대표팀 퇴출? 빙상연맹의 황당 규정

  • 입력 2018.01.25 18:42
  • 수정 2018.05.11 16:27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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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선수ⓒ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할 수 없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국가대표 훈련에 황당한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빙상연맹은 새로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나이 제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인 선수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이 제한 규정은 2019년에는 만 27세 이하로 늘어난다. 2020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앞으로 두 시즌 동안 어린 선수들만 대표팀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셈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4년 뒤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승훈 선수ⓒ연합뉴스

모태범 선수ⓒ연합뉴스

빙상연맹의 나이 제한 규정에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자비를 들여 해외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태릉선수촌보다 좋은 훈련장소를 찾기란 사실상 힘들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대표 훈련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업빙상팀 코치는 “국가대표 훈련단에 선발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다”며 “정상급 선수들이 아닌 나머지 선수들은 훈련을 하는데 큰 차질을 빚는다. 해외 전지훈련 비용은 선수 개인이 감당하기엔 벅차다”고 토로했다.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빙상연맹은 “만 27세 선수들은 4년 후 베이징올림픽 때는 30대가 된다”며 “올림픽 이후 평창 후보팀도 해체되고 정부 훈련지원도 줄기 때문에 일단 유망주 위주로 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이번 나이 제한 규정은 한시적인 조치이며 2년 후에는 없어질 규정이기 때문에 파견 대표 선발전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빙상연맹이 내놓은 황당한 규정에 여론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멤버 노선영이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선수에게 늑장 통보하는 등 황당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내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빙상연맹은 지난 18일 훈련 도중 심석희 선수를 폭행했던 코치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지만 문제의 코치에게 아직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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