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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입력 2018.01.24 18:06
  • 수정 2018.05.11 16:34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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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뉴시스

가맹점주에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친동생은 무죄를 선고했다.

갑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치즈 통행세’ 횡령과 ‘보복 출점’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즈를 구매하면서 치즈 제조업체와 MP그룹 사이에 친동생 명의의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P그룹이 다른 제조, 납품 업체와도 같은 가격에 치즈를 거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치즈 제조업체와의 직거래 때 공급 가격의 근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의 횡령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보복 출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했던 점주들이 만든 새 피자 브랜드 ‘피자연합’ 매장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냈다는 혐의에 대해 “새로 개장한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배달 전문이라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렵고 돈가스 무료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행사 역시 통상적인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전 회장이 딸과 사촌 형제 등 친인척을 허위로 MP그룹에 취업하게 하고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용도로 받은 5억 7000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횡령, 배임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가맹점주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다. 기울어져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무죄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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