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외치던 신연희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8.01.19 19:00
  • 수정 2018.05.11 16:39
  • 기자명 김지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검찰로부터 이미 같은 형을 구형 받은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심 구청장의 변론을 재개하면서 다시 결심을 진행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당시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단체 채팅창에 올린 문 대통령 비방글

신 구청장 변호인은 “특정인이 파시스트라는 발언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미연방 항소법원 판결도 있다”며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며 반론했다. 이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사 소송 중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의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후보에 대한 과장된 정치적 수사, 의견, 논평 표명의 차원을 넘어 진의를 가릴 단정적 표현’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하루에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천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했다”며 “몇 건의 카톡만 전달했다.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장이 공평한 판결을 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위가 박탈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