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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업' 코스트코 시급에는 반전이 있다

  • 입력 2018.01.18 18:19
  • 기자명 임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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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착한 기업 코스트코?

이런 운을 띄운 건 사실 훼이크고, 이건 코스트코가 착한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이런 기사가 있기에 코스트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9036원)과 비교해도 964원 더 높은 금액이다”

– ‘최저임금 7,530원 되자 시급 1만원으로 올린 코스트코’, 국민일보

‘최저임금 7,530원 되자 시급 1만원으로 올린 코스트코’는 사실 좀 치사한 제목이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듯 코스트코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 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유급휴일이란, 쉬기도 하고 돈도 받는 날이다. 이 돈이 주휴수당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36원이다. 코스트코는 겨우 천 원을 더 줬을 뿐이다. 딱 맞춰서 9,036원을 주지 않으니 착한 기업일까? 코스트코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나, 마트의 노동 강도가 보통 높은 편인지라 코스트코가 마냥 착해서 저 시급을 챙겨주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주휴수당이 일으키는 최저임금 비교의 착시

한국이 유급휴일이 적은 편에 속하긴 한다지만 이 주휴일 문제에선 이야기가 다르다. 사실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한국 외엔 대만 정도뿐이다. 흔히 비교되는 북미나 유럽, 아시아 선진국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각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일종의 착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약 7,750원이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임금 9,036원보다 높아 보이지만, 사실 미국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제대로 계산하면 사실 오히려 한국이 1200원 이상 더 높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감안해 계산하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도쿄, 캐나다 등과 거의 비슷하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근시일 내에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등과 비슷해진다.

사실 정확한 법정 최저임금 비교를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쪽이 현실을 더 온당하게 반영한다.

ⓒ연합뉴스

주휴수당이 일으키는 혼선

주휴수당을 준다는 게 대강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일선에선 혼선이 크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아예 주휴수당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알바생을 구하는 곳은 일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마포구와 서대문구 인근 카페의 경우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는 조건이 많았다. 이렇게 계약하면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을’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 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라 주휴수당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계산도 은근히 어렵다. 노동자들이 모두 보편적인 주 40시간 주중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매업이나 접객업 등은 그렇지가 않다. 주당 노동일수도 다르고 단기, 야간 등 노동 양태가 다양하다 보니 비용 계산이 어그러진다.

최저임금 만 원이 쉬운 목표는 아니다. 아마 꽤 큰 충격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것이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진짜 과제일 것이다. 임금 체계는 물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인식에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일지 모르겠다. 사실 주휴수당 제도도 거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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