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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속출,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금지된다

  • 입력 2018.01.17 16:38
  • 수정 2018.05.11 16:40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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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광주 서구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작업 여건 상 청소차량에 매달려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랍뉴스는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연평균 590건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 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낮 시간에 진행한다.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중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사고의 주 원인이었던 청소차의 불법 발판 탑승이 금지되는 대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이 마련된 청소차도 개발된다.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도 나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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