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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역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 입력 2018.01.11 18:28
  • 수정 2018.05.11 16:41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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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담겨 있다.

행안위는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리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 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천화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천 화재 참사 이후 화재진압을 가로막은 불법주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행안위는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안위의 현안보고는 제천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장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개선해 나가고 불법 주차, 안전 점검 등 형식적인 안전 점검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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