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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 관리 중인 유영하 변호사

  • 입력 2018.01.11 16:53
  • 수정 2018.04.24 17:35
  • 기자명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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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30억가량의 박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30억 원은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됐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1억짜리 수표로 30억 원. 거기에 현금 10억 원을 더해 총 40억 원이었다. 유 변호사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수표 30억 원을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검찰에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유 변호사는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2010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법률 특보, 2014~16년 박근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쳤다.

그 인연으로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선임된 그. 지난 4일 유 변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가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선임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뇌물현사재판 등을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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