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커피 들고 버스타면 승차 거부 당한다?

  • 입력 2017.12.22 16:09
  • 수정 2018.05.11 16:50
  • 기자명 김지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으면 버스 승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버스 기사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승객에게 승차 거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11조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9일 이전에 공포되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커피를 들고 탄 승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갈등 때문에 시작됐다. 테이크 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커피나 얼음이 담긴 음료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버스 특성상 승,하차가 빈번해 흔들림이 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이 화상을 입거나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은 “승객들의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커피 등 음료 반입 자제) 권고를 따르는 승객은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의 절반쯤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은 커피를 든 승객에게 “다 드신 뒤에 타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권고 조치 수준에서 탑승 금지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강화된 셈이다. 조례를 어겼을 시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승객의 수는 하루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 소비가 높은 겨울과 여름에 특히 많고 오피스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버스 한 대에 15명 안팎의 승객이 커피를 들고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 측은 새 조례가 시행되면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든 승객의 탑승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