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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에게 허위 '고용 동의서' 내게 한 파리바게뜨

  • 입력 2017.12.18 17:28
  • 수정 2018.05.11 16:53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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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를 놓고 제빵사 노조가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가운데 70%가 3자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동의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제빵사들이 자발적으로 합자회사 동의서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18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직접고용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두 노조는 첫 협상에서 ‘공동대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써 책임져야 하며,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두 노조가 공동대응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두 노조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안과 관련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햄돼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3자 합작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합자회사 고용에 동의한 제빵사 3400여 명에게 본인의 의사로 제출했는지 여부를 물은 상태이며, 응답자 백명 중 절반이 본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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