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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의원에게 대법관 청문회 진행 맡긴 자유한국당

  • 입력 2017.12.16 10:12
  • 기자명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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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유한국당. 이번엔 재판 중인 국회의원에게 대법관 청문회 진행을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12월 19, 20일 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긴 의원이 다소 황당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홍일표 의원. 그는 현재 7,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곧 홍일표 의원의 선고를 낼 예정이다.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은 홍일표 의원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진행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통 정치인 비리 혐의는 3심에서 확정된다.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결국,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런데 홍일표 의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낼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공직후보자와 청문위원 간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청문위원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홍일표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재판과 인사청문회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홍일표 의원은 최근 아들인 홍성균 판사가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의 지역구인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홍 의원의 의원직 자신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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