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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장시호’ 판결은 공정한 걸까?

  • 입력 2017.12.07 10:3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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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 6개월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6월 8일 자정을 넘기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귀가하고 있다. 장시호씨는 12월 6일 1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마이뉴스 이희훈

장씨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복덩이’ ’특검도우미등으로 불렸죠. 판결 전에 법조계 내부에선 장씨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리라 예측했습니다.

장씨 또한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사실 머리가 하얗게 돼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며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판결이란 주장도 있지만 장씨에 대한 판결 때문에 재판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긍정적 판결: 박근혜씨 판결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재판부에 오른 장씨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위에 나온 장시호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20억이 넘는 점과 최순실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을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공모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장시호씨 한 명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죄로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씨와 최순실씨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장시호씨 구형량을 본다면 박근혜, 최순실씨의 형량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판결: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

장시호씨의 재판 이후 정청래 전 의원은 지금은 정신 재무장을 할 때이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정치공작 등의 혐의를 지닌 김관진과 임관빈은 석방됐는데 특검도우미 장시호는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정청래 전 의원이 장시호씨 1심 판결 이후 올린 트윗 ⓒ트위터 캡처

또한 검찰에 협조하면 더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시그널이라며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에 협조해도 불이익만 당한다는 인식이 퍼질 것이고, 결국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거나, 혹은 토사구팽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 우병우는 구속 못 하고 김관진은 석방하고사법부 공정한 걸 믿어달라고?” “특검에 협조하면 이런 식으로 인생 꼬인다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의지?” 같은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있을까?

장시호씨 판결에 대한 불신은 왜 특검에 협조했는데도 구형이 높았는지하는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김관진, 임관빈, 혹은 우병우 등과의 비교도 특검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서 장시호씨의 특검 협조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협조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플리 바게닝입니다. 미국에선 형사 사건의 90% 이상에 이 제도가 이용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결국 특검 협조를 이유로 형량을 조절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 장시호씨가 특검에 협조했다고 해도 재판부는 그의 범죄 행위로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는 남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국정농단, MB정권 선거 개입 등의 사안을 다룰 때 재판부는 각기 다른 형평성과 기준을 적용해 판결해왔습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른 차이도 큽니다. 김관진, 임관빈, 우병우 등과 장시호씨를 비교하며 재판부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완전한 형평성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구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인위적인 것이거나, 일종의 야합에 의한 것이 아니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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