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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망한 홀몸노인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

  • 입력 2017.12.04 18:45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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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남긴 재산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3 반가량 무려 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연합뉴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10 2014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했다.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98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845 가운데 45명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로 예금 16800여만원을 남겼다. 나머지 800명은 재가(在家) 수급자로 예금 19800여만원, 임차보증금 82100여만원 모두 273천여만원을 남겼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31 · 과천·의왕을 제외한 29 ·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한 것이다.

또한 22 사회복지시설도 유류금품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 A복지시설은 사망자 5 소유 계좌의 잔액 1200여만원을 시설 명의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보관해 관리하다 적발됐다.

양평 B복지시설은 시설 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하고 281만원을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동두천 C복지시설은 유족들의 사체인수 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사용한 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관계자는 "홀몸노인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감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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