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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2년 더” 세월호법 통과됐다

  • 입력 2017.11.24 18:18
  • 수정 2017.12.18 14:45
  • 기자명 한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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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 일명 세월호법이 통과됐다. 국회 표결 참석인원 216명 중 162명이 찬성했고, 46명 반대, 기권은 8명이었다. 반대 46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46개의 반대표 중 45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은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 반대를 정하지 않고 개개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맡겼다. 본래 세월호법에 반대 의사를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이유론 최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선체 수색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지만 이를 숨겼다가 22일 경향신문의 취재가 들어오자 사실을 밝혔다.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이 18일 이미 유골 없는 장례를 치른 뒤였다.

은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에 분노하는 여론이 일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할 만큼 큰 사안이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세월호법 통과에 당론 반대를 결정하지 않은 것 또한 그런 흐름 위에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사회적 참사법은 당론으로는 안 하고, 의원들 개별에 맡겼다.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이미 말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세월호법은 야당 6, 여당 3명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던 원안 대신 여당 4, 야당 4(자유한국당 3, 국민의당 1)으로 특조위를 구성토록 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이날 본회의 도중 상정돼 원안보다 먼저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세월호법 협상타결 이후 손을 맞잡은 여야 원내 지도부 ⓒ연합뉴스

세월호법은 본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하여 작년 12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음 지정됐다. 현행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세월호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등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세월호법 통과로 인해 활동 기간이 이미 만료된 세월호 특조위는 2기를 구성하여 2년 더 조사를 지속하게 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특조위도 구성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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