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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배신당한 소상공인의 눈물

  • 입력 2017.11.07 10:18
  • 수정 2022.01.08 21:27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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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편의점'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만행이 일부 소상공인을 눈물 흘리게 했다.

최근 홈플러스가 편의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두세 배씩 부풀려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홈플러스의 뻥튀기 상권 보고에 속아 ‘365 편의점’ 계약을 맺은 점주는 206명이다.

해당 피해 점주들은 가맹사업법을 어긴 홈플러스의 거짓 상권 보고서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 점주 오모 씨는 재작년 말 하루 매출 200만원의 꿈을 안고 ‘365 편의점’을 시작했으나, 실제 매출은 70만원에 불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급기야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 부근에 위치한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하기 전 장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장사가 잘 안되는 점포를 일부러 빼거나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포 대신 이미 매출 안정세에 접어든 1년 이상의 점포를 임의로 골랐다. 이는 홈플러스가 예상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부린 꼼수다.

편의점 수 늘리기에 급급했던 홈플러스의 만행에 해당 점주들은 폐업도 모자라 가맹계약 위약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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