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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운영자가 형사입건됐다

  • 입력 2017.11.06 15:53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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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처방으로 아동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유사의학단체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가 드디어 형사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씨와 남편 B씨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이름대로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 카페 운영자 A. 한의사였던 A씨는 아이의 자연면역체계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설파하며 예방접종을 비롯한 백신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올바른 육아방법이라며 부모들을 현혹했다.

장염에는 숯가루를 먹여라”, “열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에게는 관장을 해라”,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온수 찜질을 해라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들을 사실인양 퍼트린 A. 하지만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SBS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3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원 55천명 규모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시가 1640만원 상당) 사실이 드러났다.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8천원에 489(시가 1360만원 상당) 식용으로 매하기도 했다. 근거 없는 처방 홍보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팔아먹기까지 한 것.

경찰은 A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C씨는 2014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사들인 숯으로 활성탄 14665㎏ 만들어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56천만원어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안아키 카페 캡쳐

경찰은 약을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A씨에게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A씨를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으로 돌보다 증상이 악화했다며 지난 7 부모가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차례 조사했으며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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