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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성 상납 요구' 교사 두 달 만에 복직한다

  • 입력 2017.11.03 18:52
  • 수정 2018.05.11 17:03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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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성 상납을 요구한 사립학교 교사의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다음 학기에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어머니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당시 B씨의 아들은 퇴학 위기에 놓인 상태였고,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해 어머니 B씨는 교사 A씨에게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A씨는 선처를 빌미로 B씨에게 “내 앞에서 팬티를 벗을 수 있겠냐”며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라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B씨의 아들에게도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해당 학교 측의 징계 수위 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영구 추방돼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임에도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난 후 곧바로 교단에 복귀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학교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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