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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로 변신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 입력 2017.10.19 17:21
  • 수정 2017.10.19 18:08
  • 기자명 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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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구치소 1인당 면적입니다" 신문지 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역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인권위에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는 이른바 ‘조기출소 프로젝트’에 큰 한 방을 날렸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박근혜 정부에 수 차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선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 차례도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유엔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인권침해 당하고 있으니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말대로 '온 우주가 웃을 일'입니다.

2016년 11월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시 적용하는 규정 및 차별, 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이하. ICCPR) 21조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의 ICCPR 준수를 촉구한 것입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보고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의 기소를 예로 들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기소는 사실상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적 인권규약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죠.

그러나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았던 눈을 뜨고, 막았던 귀를 열었나 봅니다. 국제인권과 관련된 이 기관, 저 기관을 두드리며 일반 가정집의 거실 크기만한 구치소 구금상황에 대한 진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서야 국제인권에 눈을 뜬 걸까요? 아님, 탄핵으로 ‘무직’이 되었으니, 석방 후 새로운 커리어를 국제인권활동가로 시작하려는 걸까요? 이거 응원이라도 해줘야 하나... 아래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것을 목표로 하는 <조기출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박전대통령은 법정진술을 통해 자신은 무죄이고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믿음이 없으므로 변호인단이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자신의 해외법률컨설팅을 맡고 있는 MH그룹을 통해 자신이 한국의 교도소에서 열악한 시설과 대우로 인해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CNN이 보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MH그룹측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침해 사태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대통령측이 인권을 거론한다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갖혀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지내게 한 정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본인 아닙니까?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또 박근혜 전대통령이 수용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현재 과밀 수용율은 158%입니다. 10명이 자야할 방에 평균 16명이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은 최소 1.06㎡ 면적에 수용되었던 재소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대통령의 수용면적은 10.08㎡. 일반인 10명이 쓰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탄원서를 내야 할 사람은 일반 재소자의 열배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하에서 하루 24시간 1.06㎡에 갖혀 있었던 수만명의 일반 재소자들입니다.

MH그룹을 통해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로드니 딕슨(Rodney Dixon)입니다. 그는 유고,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내전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속한 영국로펌 Temple Garden Chambers의 발표에 따르면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올해 8월 10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UN탄원을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그 때부터 이미 무죄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 피억압자, 중증환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내외에서 조기 석방여론을 불러 일으키기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HRC)는 박근혜정부에게 수차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선조치 권고를 내렸지만 박근혜정부는 한 차례도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유엔인권이사회에 박근혜 전대통령 자신이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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