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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없애자” 김진태 막말에 일침 날린 두 의원

  • 입력 2017.10.14 11:51
  • 수정 2018.04.24 14:43
  • 기자명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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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선거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김진태 의원이 또 한 번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 감사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파상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참고로 김진태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청문회 때 박뿜계란 별명을 얻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이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을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침.

이것은 오로지 503,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8 0 만장일치였다.

그는 이어 김이수 대행은 지난 헌재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생명권을 강조했던 두 명 중 한 명이라며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막말을 비난했다. 그는 “헌재소장 낙마했으니 헌법재판관도 사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장 낙마하면 의원직도 내놓나? 권한대행도 그만두라고 한다.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관의 고유권한이다. 헌재폐지 주장까지 나왔다라며 국회의원 분리수거를 위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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