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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해놓고 ‘동네북’ 됐다는 박근령

  • 입력 2017.10.11 16:06
  • 수정 2018.04.24 14:37
  • 기자명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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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여부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인에게 받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말했다. 또한, 빌린 돈 1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이 성사되게 돕지 않았고 A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근령 전 이사장. 그는 최후 진술에서 “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제가)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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